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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사진촬영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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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줍기 2024. 2. 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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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저작권

어느 대기업 회사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안내데스크 뒤에 회사 로고와 이름이 씌여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안내데스크 앞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회사 로고를 촬영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촬영을 제지했다.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도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남자에게 다가갔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주위에 긴장감이 돌았다.

남자는 촬영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촬영했다. 

직원은 큰소리로 로고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자가 직원을 쳐다보고 멀뚱멀뚱 서 있었다.

로고는 저작권이 있어서 촬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촬영을 하려면 로고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했다.

저작권?

 

당황한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제가 대학교수인데 회사에 방문했다가 사진을 찍는 거라고 대답했다.

대학교수?

대기업 회사 건물에 있는 로고는 저작권 때문에

사진 촬영이 불가능할까?

건물내 로고에만 저작권이 있다는 뜻인가 모르겠다. 

건물 밖 로고는 찍어도 괜찮은건가.

재밌는 일이다. 

대학교수는 저작권 상관없이

촬영할 수 있는 신분인가?

사진 촬영하지 말라는 말에 남자의 답변도 재밌다.

자신이 대학교수라는 걸 밝혀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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