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을 응원하는 제도이다.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경기도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김철수씨(35세)는 "장려금 덕분에 육아휴직 중 생활비 부담이 줄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육아휴직 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한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6개월간의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인 외 가구원의 보험료는 50%만 계산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자녀의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다.
아래 표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보여준다.
모든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다.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이므로,
다른 조건(거주, 소득 등)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민수씨(38세)는
"처음에는 공기업 직원이라 신청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조건을 충족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다.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말일까지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
첫 지급 시에는 1개월부터 신청 월까지의 장려금이 한꺼번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한번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알아두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자.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의 이런 지원이 양육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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