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34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2년)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이 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 김청년(24세)은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벌고 있다.
김청년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부모님 가구 소득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원된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2년) |
신청 시기 | '24. 2. 26. ~ '25. 2. 25.(1년간) |
신청 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에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 서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에 적용해보면,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인 이청년(27세)은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매달 아르바이트로 150만원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그 돈으로 추가 학습 자료를 구입하거나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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