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9~34세 청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금 받는 방법

재테크

by 행복줍기 2025. 3. 22. 21:49

본문

반응형

19~34세 청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금 받는 방법

1.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34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2년)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반응형

2.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이 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 김청년(24세)은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을 벌고 있다.

김청년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부모님 가구 소득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4. 지원금액과 기간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원된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2년)
신청 시기 '24. 2. 26. ~ '25. 2. 25.(1년간)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에 신청

5. 어떻게 신청하나?

청년 본인이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처리
  4. 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5.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6.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 지원 기간은 '24. 3. ~ '27. 12.까지이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을 통해 월세지원이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상 생활에 적용해보면,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인 이청년(27세)은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매달 아르바이트로 150만원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그 돈으로 추가 학습 자료를 구입하거나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