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크게 바뀐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소득대체율(실제 받는 연금액 비율)은 43%로 고정된다. 원래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현재 27만원(9%)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33년에는 39만원(13%)을 내게 된다. 대신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이나 연장된다. 원래는 2056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수익률 개선 노력으로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안전해지는 셈이다.
"연금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이제 걱정 마시라.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었다.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연금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이다.
아이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하면 연금 혜택이 커진다. 이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자녀 수 제한도 없어진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총 48개월(첫째 12개월 + 둘째 12개월 + 셋째 18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이는 4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낸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보험료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대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만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진다.
항목 | 현행 | 개정 후 | 적용 시기 |
보험료율 | 9% | 13%(매년 0.5%p씩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
소득대체율 | 현재 41.5%(2028년 40%로 감소 예정) | 43%로 고정 | 2026년 1월 1일부터 |
출산 크레딧 | 둘째부터 인정(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 첫째부터 인정(첫째 12개월), 상한 폐지 | 2026년 1월 1일부터 |
군 복무 크레딧 | 6개월 | 최대 12개월 | 2026년 1월 1일부터 |
저소득층 지원 | 납부 재개자 대상 최대 12개월 |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 2026년 1월 1일부터 |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인 성과다.
부담은 늘지만 그만큼 혜택도 늘어나고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
모든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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