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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10분이면 끝내는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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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줍기 2025. 4.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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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2021.6.1~2024.5.31)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상태다.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주거공간에 적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당연히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예를 들어 대학가 근처 고시원에 살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또한 공장 안에 만든 숙소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1. 오프라인: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는 계약서 사본이나 입금증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지역은 어디인가요?


전국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만 신고해야 한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세종시
- 제주시
- 도(道)의 시(市)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강원도 홍천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Q: 일시적으로 잠깐 살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장이나 발령으로 임시 거주하는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Q: 계약금액이 변동 없이 갱신만 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동일하고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신고 이렇게 하세요! 🔍


1.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온라인 신고가 더 편리하다.
4. 신고 후에는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자.
5.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마무리 📌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을 구하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잊지 말자. 30일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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