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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최대 보조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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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줍기 2025. 3.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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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최대 보조금 받는 방법

목차

  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2. 지원 대상 차량
  3.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대상 선정 우선순위
  6.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1.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남양주시는 2025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특정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총 1,208대(1차분 846대)를 지원하며, 1인당 1대를 우선 선정한다.

4월 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 지원 대상 차량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도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3.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차량
  5.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총중량 3.5톤 이상 차량만 해당)

3.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차종과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구분 차량 유형 최대 원금 지원율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100%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100%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100%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3,000만원 100%
5등급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만원 5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800만원 7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만원 1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만원 1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만원 1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7,800만원 100%
4등급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만원 100%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이 있다

  • 5등급 차량 폐차 후 1·2등급 신차 구매: 기준가액의 50%
  •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폐차 후 1·2등급 차량 구매: 기준가액의 50%
  • 4등급 기타 차량 폐차 후 1·2등급 차량 구매: 기준가액의 30%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특별 대상 추가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제한된다(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
  2.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소유자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 해당자는 저소득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제출

지원 절차

  1. 조기폐차 신청(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협회 → 소유자)
  3. 차량상태 확인 요청(소유자)
  4. 대상 차량 확인(협회)
  5. 폐차 및 말소 등록(소유자)
  6.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소유자 → 협회)
  7. 보조금 지급(남양주시)
  8.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청구(소유자 → 협회)
  9.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남양주시)

5. 대상 선정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2. 5등급 자동차
  3. 택배차량('배' 번호판), 어린이 통학차량
  4.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이 우선 선정된다.

6.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 동안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회수된다.
  •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니 미리 완납해야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도 납부 완료해야 한다.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조금 청구 기간은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구매 보조금은 4개월 이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환경도 보호하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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