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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기후보험 무료로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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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줍기 2025. 4.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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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도민 모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 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그냥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정말 편리하지 않은가? 🎉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받나요?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온열 질환이나 한랭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폭염이 한참인 8월에 열사병 진단을 받았다면 2028년 8월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온열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연 1회 1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여름철 폭염으로 열사병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한랭 질환으로 진단받아도 연 1회 10만 원을 받는다. 겨울철 한파로 동상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사고당 10만 원을 받는다.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이 해당된다.

기상특보나 자연재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사고당 30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부상을 당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이 지급된다.

기후 취약 계층 추가 보장 내용 😇

시·군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추가 혜택을 받는다. 온열 질환으로 입원하면 하루당 10만 원(최대 5일)을 받는다. 한랭 질환으로 입원해도 하루당 10만 원(최대 5일)이 지급된다.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도 사고당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도민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총 60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셈이다.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교통비 2만 원(최대 10회)도 지원한다. 기후 재해로 긴급 이송이 필요할 때는 사설 이송업체 이용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후 재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회당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어떻게 받나요? 📝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처는 한화손해보험이다. 콜센터(02-2175-5030), 이메일, 팩스(0502-779-057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국내 어디든 보장이 가능하다. 경기도민이 제주도 여행 중 온열 질환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gg_insure)이나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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