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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도 성과급 받는다 안주면 위법?

일상

by 행복줍기 2025. 4.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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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의 핵심은 간단하다.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기간제법' 제8조에 근거한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이 채용형 인턴 기간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했다가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인턴 330명에게 무려 7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은 다르다


모든 인턴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인턴의 유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체험형 인턴은 교육과 실습이 목적이다. 정규직과 업무가 다르고 정규직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다.

반면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경우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차별로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1. 인턴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2. 인턴 기간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형 인턴'인지
3. 사내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인턴의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했는가'이다.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이런 판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먼저 인턴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체험형인지 채용형인지 명확히 하고, 업무 범위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둘째, 성과급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외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인턴 제도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판례로 인해 기업들의 인턴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인턴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일부는 성과급 지급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인턴을 단순한 '싼 노동력'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다. 🌱

요약: 채용형 인턴의 성과급 받을 권리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과 업무가 다르다면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이 아니다.

기업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판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인턴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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