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은 계속 나의 지갑을 노린다. 어떤 세금이 있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집을 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1주택자: 1~3% 세율이 적용된다.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세율이 8%로 크게 올라간다.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세율이 무려 12%까지 올라간다.
- 비조정지역 2주택자: 일반 세율인 1~3%만 내면 된다.
-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 특별 혜택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에 내는 지방세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 아파트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높은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국세다. 매년 12월에 납부한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넘을 때 내야 한다.
- 여러 주택 보유자: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넘을 때 내야 한다.
- 세율은 0.5~5.0%로 집 가격이 비쌀수록, 집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종부세는 부자세라고도 부른다.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이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 1세대 1주택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다.
- 2년 이상 실제로 살았다.
- 집 판 가격이 9억 원 이하다.
- 일반 세율: 6~45%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짐)
- 2주택자: 일반 세율 + 20%
- 3주택 이상: 일반 세율 + 30%
- 단, 2025년 5월 9일까지는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도 일반 세율만 적용받는다.
집을 2년 미만 보유했다가 파는 '단기 매매'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1.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자.
2.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계획을 세우자.
3. 집을 팔기 전에 양도세 계산을 미리 해보고 세금 폭탄을 예방하자.
4. 조정대상지역에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지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5. 세금 정책은 자주 바뀐다.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자.
주택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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