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2월 19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이 판결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 단순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정성' 기준이 없어졌다.
구분 | 기존 기준 | 새로운 기준 |
판단요소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정기성, 일률성 |
재직자 조건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에 포함 |
근무일수 조건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에 포함 |
성과급 | 통상임금 아님 | 기본지급분은 통상임금 |
예를 들어보자.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
이 직원은 기본급의 200%를 연 3회로 나눠서 상여금으로 받는다.
이전에는 이 상여금이 '재직자 조건'(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함)이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재직은 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조건이므로,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제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성과급 중에서 기본지급분(최소 보장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성과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도 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이다.
이번 판결로 임금 계산이 더 단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사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노사 모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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