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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이제 받은 만큼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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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줍기 2025. 3. 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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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이제 받은 만큼만 낸다!


여러분은 상속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2028년부터 큰 변화를 맞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그동안의 상속세 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상속세는 '받은 만큼만' 내는 시대가 온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이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2028년부터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간단히 말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OECD 국가들을 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 중 대부분이 이미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는 유산세 방식을 쓰지만,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한다.
OECD와 IMF도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

1. 받은 만큼 세금을 내니 더 공정하다

현재 방식은 자녀가 1명인 집안과 5명인 집안이 있을 때, 각 자녀가 받는 금액이 같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 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각각 10억원씩(총 50억원) 상속받는 경우,
5명 가구의 각 자녀는 약 4배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므로 이러한 불공정이 해소된다.

2. 공제 효과가 실제 수혜자에게 돌아간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공제와 같은 특별 공제 혜택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퍼지는 현상이 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공제 혜택이 해당 상속인에게만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3. 상속과 증여의 과세 기준이 같아진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 '상속'은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다.
하지만 현재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모두 취득자 기준으로 일관되게 과세된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2025.2.26~3.5)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가 동의했다.
국민 대부분이 상속세 개편에 긍정적인 것이다.

유산취득세 주요 변경사항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의 변화

항목현행 유산세개정 유산취득세
과세방식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
납세의무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제한적 연대납세)
과세대상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 판단
사전증여재산피상속인이 증여한 모든 재산 합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2. 인적 공제제도의 개편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5억원)나 기초공제(2억원)+추가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가 너무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이로 인해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액은 같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위한 추가공제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상속인별 공제로 바꾼다.
직계존비속(예: 자녀)은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은 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공제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배우자공제도 합리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이 무조건 공제되지만,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3. 물적 공제제도 유지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4. 납세 절차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을 허용한다.
소송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간주한다.

조세회피 방지 대책도 마련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한다.
또한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합리화된다.

도입 시기와 향후 계획

유산취득세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법률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2026~2027년에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 현행: 일괄공제 5억원
  • 개정 후:
    • 자녀A(14세):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0.5억원(미성년자 공제)
    • 자녀B(9세): 기본공제 5억원 + 추가공제 1억원(미성년자 공제)
    • 합계: 11.5억원

사례 2: A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 기부, 자녀(1인)에게 15억원 상속한 경우

  • 현행: 과세대상 40억원(상속재산 15억원 + 사전증여재산 25억원), 공제 5억원, 과세표준 35억원, 50% 세율 구간
  • 개정 후: 과세대상 15억원, 공제 5억원, 과세표준 10억원, 30% 세율 구간

이처럼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변한다. 특히 사전증여재산 합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제3자 기부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라지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위한 공제 효과도 높아진다.

마치며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공정한 제도다.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제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제 개편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의 추세와도 일치한다.
공정한 세금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상속세 개편에 관심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무 계획에도 이번 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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