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평소보다 훨씬 비싸게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입국 당일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는 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해외에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입국한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평소 내던 병원비의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 특히 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금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하지만 입국 당일 꼭 병원에 가야 한다면 방법이 있다. 진료비를 먼저 전액 부담한 뒤, 이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시점(보통 다음 날부터)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병원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차액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앱,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 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몸이 불편하다면 가능한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하루만 참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급한 상황이라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을 잊지 말자.
- 입국 당일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하루만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급한 경우 진료 후 14일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급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평소보다 2~3배 비싼 진료비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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