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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판결을 향한 일침

by 행복줍기 2021. 7.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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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판결을 향한 일침



👩🏻‍⚖️
불량 판결문
최정규
블랙피쉬 ∙ 사회 ∙ 264페이지
64권 ∙ 2021.07.17 읽고

불량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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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모든 폭력에서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저항을 폭력으로 막았던, 우리의 아픈 과거사 한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이 근사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왜 지금껏 숱한 재판 과정에서 나온 판결문을 통해서는 그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던 것일까?’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12월 지방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고객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재판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판사의 불친절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까? 

공판기일 변경 명령.
공판기일 하루 전날 통보받았다.
날짜를 변경한 이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판사님이 법원장과 오찬을 했는데 그게 늦게 끝나 재판이 늦게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하고 결론을 받는 데 1년이 소요된다고 해도 답답할 노릇인데 재판이 열리는 데 1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는 국민이 있을까? 

20년이 지났지만 점심시간에 법원 민원실의 불이 꺼지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패소한 이유가 통째로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특정 판례 문구를 기계처럼 붙여넣기 한 판결문….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왜 제 사건이 소액 사건이죠? 제가 청구한 2,400만 원은 제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인데요.” 

판결 이유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불량 판결문은 어디서 A/S를 받아야 할까?

2020년 7월 13일 M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알바 노동자 중 50%는 폭언과 폭행을 경험하고 있다.

1년에 360명이 편의점에서 강력 범죄 피해자가 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할까? 

생명은 단 하나뿐이고 그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만큼 유리한 사유일까? 

불량 판결문



피고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못 배운 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은유, 《폭력과 존엄 사이》 중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판결을 선고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더 엄격해야 하고, 실수를 했을 경우 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성범죄 집행유예 사유를 보면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진지한 반성’ 등이 유예 기준으로 참작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도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고, 업로드는 다른 회원들이 많이 했으며,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오랜 기간 이어온 상습적 음주로 인한 알코올중독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껏 살아라. 튀지마라. 뒤로 빠져라.” 

G. K 체스터턴(G. K. Chesterton)의 문구를 마지막으로 글을 마친다.
“어떤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은 서투르게 할 만한 가치도 있다(If a thing is worth doing, it is worth doing badly).”

 

불량 판결문


👨🏾‍⚖️
책을 읽는 동안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다.
가끔 타노스의 마음을 이해한다.
딱!!
다시 시작하는 게 그나마 낫겠지.

가끔 어떤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너무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입장도 있겠지만 도대체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나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우 더 심하다.
술 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초범이라고 형량이 감량된다.
도대체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봐주는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권력자에 대한 배려인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술을 먹어도 정상이어야 한다.
술을 먹고 괴물이 된다면 그건 심신미약이 아닌 정말 괴물이다.
사회와 격리해야할 인간이다.

불량 판결문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더 상처를 입을까?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대부분 잊어 버린다.
연예계에서 보면 갑자기 유명해질 경우 학창시절의 폭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당사자는 그런일이 없다고 부정한다.
하지만 그때의 일을 기억 못할뿐이다. 
별 것 아닌 걸로 학생때의 철없는 행동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기억한다. 
아마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평생을 안고 가야할 상처이다.

힘없는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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