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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경매가 답이다 - 이성재

by 행복줍기 2022. 11.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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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경매가 답이다 - 이성재

 

 

[경제] 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경매가 답이다 - 이성재



번호: 80
작가: 이성재
출판사 : 센시오
카테고리 : 경제
쪽 : 264
완독일 : 2022/10/31
🌟/5: ⭐️⭐️⭐️

💬 : 역시 부동산이 정답인가?

온갖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는 일반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서 시간을 들여 기다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 수익을 얻는다. 그에 비해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항상 저렴하게 사서 처음부터 차액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갈 다양한 방법과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조정이 오든, 규제가 강화되든, 부동산이 폭락이나 폭등을 하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집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며, 그렇기에 수요는 절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꼭 매매가 아닐지라도 전세 수요라도 반드시 존재한다. 

“규제가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그런데 취득세, 양도세 내도 돈이 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50퍼센트 내도 50퍼센트 남으면 되는 거지 뭐. 생각해봐요. 내가 뭘 해서 1년 반 만에 2억 가량의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저가에 낙찰 받은 부동산은 단기 매매하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을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 남자가 있었다. 은퇴 후에는 노인학교에 가서 잡담을 하거나 체스를 두는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다. 그가 81세 되던 해였다. 그날은 늘 함께 체스를 두던 친구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자원봉사자가 다가오더니 그림을 그려보길 권했다. 노인은 처음에 완곡히 거절했지만 몇 번의 권유 끝에 마지못해 화실로 향했다. 붓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노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매일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미술 교육 과정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의 그림에 담긴 놀라운 재능에 사람들은 감탄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노인은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 노인의 이름은 ‘해리 리버만’이다. 그는 81세에 미술을 시작했고 101세가 되던 해에 22번째 전시회를 열었으며, 103세에 생을 마감했다. 

나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좋아해서 몇 번이고 다시 보곤 한다. 노숙자에서 억만장자 CEO가 된 금융인 크리스 가드너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 몸 누일 방 한 칸을 구할 수 없어 아이와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공부하는 모습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와 닿았다.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된 것은 돈을 벌어야만 했던 확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란 과욕을 버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구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반등할 일만 남았기에 매물이 적다. 또한 누구나 머리끝이라고 느끼면 매물이 쏟아진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살 때는 그 사람 또한 매수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까치밥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오는 게 현명하다. 

바닥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바닥이었던 곳 중 어디가 상승할 것인지도 분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언젠가 큰 이익을 보게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을 꼽으라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유명한 미국 뱁슨 대학의 로버트 론스타트 박사는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업에 성공한 이들은 전체의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용기 내어 도전했다’고 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낙찰 받은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놌을 때 대부분 부부가 보러 올 것이다. 이때 누군의 마음에 들어야 계약이 성사될까? 바로 아내다. 남편에게 집이란 잠을 자는 곳이지만 아내에게 집은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를 확정일자라 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추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은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가 동일하지만 두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 

공동주택은 지번 외에 동,호수도 기재해야 한다.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주민등록상 동,호수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 외벽의 명칭이 다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매와 쌍벽을 이루는 공매가 있다. 공매를 잘만 이용하면 복잡한 권리분석도 필요 없이 안정적인 사업권과 운영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Photo by Daniel Chen on Unsplash



💬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보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주식은 하루 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다.
한데 부동산은 사라질 수가 없다.
물론 부동산도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땅도 좁은 한국에서는 결국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서울에서 몇 십년을 살았지만 집 한 채 없었다.
생각해보면 웃긴일이다.
그 긴 세월을 살았는데 집 한채가 없이 살았다니 참.
결국 부자는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경매에 대한 여러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경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경매는 부동산 침체기든 호황기든 상관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경매가 쉬운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만큼 수익도 따라올거라 이야기한다.
주식 투자처럼 대박을 치려는 욕심만 없다면 부동산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니오니아시아 부동산 규제가 심할수록 경매가 답이다 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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